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보령시·임실군 등, 태양광 설치 예외조건 확대로 보급 활로 열어경북 고령·청도군 ‘이격거리 최대 3배 확대’ 규정 신설하기도업계·정치권 “중앙정부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법안 발의(전기신문 2024.08.13.) [제공=도시와자연, 전기신문 재정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거론돼 온 설치 이격거리가 차츰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축소하며 보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규제 축소를 종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중이다.8일 관련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