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도·매수(전남외 전국지역) 5

강원 홍천 태양광발전 부지분양,트리나솔라 모듈판매,전남 나주 버섯재배사,공장 건물 임대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및사업권 매매

건축물 지붕임대. 신규 부지, 사업권,가동중발전소 매매. 트리나솔라 모듈판매. A. 건축물 지붕 및 옥상 임대 요청, 미임대 건물주 설치 시 대출 및 시공함. 1. 공장 창고 축사 상가건물 체육관 기타 모든 건축물 지붕 및 옥상 임대료 주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합니다 2. 혹은 임대를 안하고 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원하면 대출하여 공사를 해 줍니다 3. 지붕이 오래되어 방수가 잘 안되거나 하면 지붕 전체 방수작업까지 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합니다 4. 건물 지붕 임대 혹은 미임대 후 건물주가 설치 원할 시 조건에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B. 부지 사업권 태양광발전소 매도 매수함 1. 전국지역 임야 외 신규 부지 매도매수함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평 매도매수가능 2. 인허가 후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매수..

전국지역 부지 분양 한국형 FIT, 일반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트리나솔라 론지솔라 태양광 모듈 판매, 대출 및 대환대출, 장기계약 참여

전국지역 부지 분양 한국형 FIT, 일반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트리나솔라 론지솔라 태양광 모듈 판매, 대출 및 대환대출, 장기계약 참여 충남 지역 대용량 면적 신규 인허가 후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지번 공개불가, 직접 주관회사와 미팅 후 가능함) 1. 부지면적 35,000평, 지목 답, 민원협의 완료(마을발전기금 2억원 지급 조건) 특화산업단지조성 버섯재배사 권장, 지자체에 사업계획 제출 시 적극 지원 가능함, 계약조건으로 토지비용 에스크로(안전입금관리 안전 보관), 9.7MW DL 있음 1-1. 약7만평에 특화단지로 버섯사 등 활용 태양광발전소 설치, 선로용량 있음. 2. 부지면적 26만평 지목 잡종지, 특화단지 버섯사, 기타 농수업 생산시설 권장, 평당 85,000원(평당 수수료 별도), 40MW ..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출,고금리 대출 4%대를 3%대 대환대출,장기계약,전국 부지/사업권 매도/매수함,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PPA접수,모듈매도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양도양수 가능함 ▶ ‘트리나 솔라’ 모듈 판매(단결정 단면형/양면형440W~600W) 문의 및 상담 환영(탄소인증제품 등) 위의 트리나 솔라 모듈 매수와 아래의 대출 및 전국지역 부지 및 사업권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매수에 관한 문의 및 ..

[양도양수/매매]전국지역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부지매도/사업권,태양광발전소+ESS 상업운전 중 매도,신규 부지 매도 및 매수함 새글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09월말까지 완료해야 함.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준하여 9월30일까지 개인발전사업주는 양도양수를 위한 접수를 하게 되면 10월1일부터 이어서 양도양수업무를 마무리 하면 됨, 단 10월1일부터 접수 등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과 법인의 경우는 주식 양도양수로 수시 즉 항시 양도양수가 가능함)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기 인허가가 된 발전소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법인의 경우는 주식 양도양수..

전국지역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나 신규 부지매도 및 매수,태양광 상업발전 중 발전소 매도 및 매수,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소 대출 후 설치함

1. 전국지역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위한 신규 부지를 매수를 합니다(단 풍력발전소의 경우는 지목 임야 매수 가능하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는 지목 임야 매수 불가임). 부지면적은 최소 700평에서 수천평에서 수십만평 가능합니다. 2. 위의 1번과 같은 내용으로신규부지 매도를 진행합니다 3. 태양광발전소 100KW~1MW, 1MW~3MW 용량 범위의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 즉 계통연계 가능하여 즉시 공사가 가능한 부지 매도와 매수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양도양수가 20년 10월 01일부터 불가하나 상관없이 매매를 합니다. 법인 사업주는 항시 매매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4. 위의 3번과 같은태양광 발전소 용량의 인허가 및 PPA 접수가 완료가 되었고, 한전접속대기 물량도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