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하천제방 밖의 토지(지목은 하천, '천')를 매수자가 권리나 점용허가 승계여부는? 소유한 토지의 매각을 하는 과정에 오래전 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하천제방 밖의 토지(지목: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각한토지와 접해 있기에 매수자가 그 토지 역시 같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은 없는 상태였으나 중개사분이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하천부지점용 절차에 대한 2016.01.08
[스크랩] 하천부지점용절차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하천부지점용 절차에 대한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