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한국형 FIT 발전차액제도 2

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 뒤늦게 ‘호들갑’,22년1월1일까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부시 종전 한국형FIT 적용

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에 뒤늦게 ‘호들갑’ (21.12.07)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거리제한’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에 사업자들과 부랴부랴 간담회를 갖고 시행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시행 겨우 두 달 정도를 앞두고 아무런 정책 예고 또는 업계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됐다. 업계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간 현행 제도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반발한다. 태양광 사업 부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 설비확인 및 발전소 설치를 수개월 간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러운 규제로 사업이 막히게 된 것이다. FIT는 정부가 농·어업을..

RPS 제도 보완한 '한국형 FIT' 도입한다,3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인 이상)이 운영 100kW 미만 발전설비 대상

RPS 제도 보완한 '한국형 FIT' 도입한다 산업부, 20일 RPS 개선방안 공청회 (전기신문 18.04.1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형 FIT는 현재 시행 중인 RPS 제도와 FIT(정부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