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에 뒤늦게 ‘호들갑’ (21.12.07)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거리제한’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에 사업자들과 부랴부랴 간담회를 갖고 시행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시행 겨우 두 달 정도를 앞두고 아무런 정책 예고 또는 업계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됐다. 업계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간 현행 제도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반발한다. 태양광 사업 부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 설비확인 및 발전소 설치를 수개월 간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러운 규제로 사업이 막히게 된 것이다. FIT는 정부가 농·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