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규모 접속보장 제도 이달부터 시행 계약전력에 관계 없이 소요 비용,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 계통 여유 지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기대 (전기신문 2024.01.31.)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 배전설비의 연계 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 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 없이 소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한전 측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