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수수료 근거 마련된다, 1000KW이하 태양광발전 등 저가경쟁 부실 없도록,송기헌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수수료 근거 마련된다 송기헌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7,11,15)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현행법 상 규정돼 있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은 15일..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정법률안 발의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