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발전소설치를 16년도에도 기존 설치자에 한하여 계속 설치가능케 한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발전사업 지속 운영된다.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농가 부지 옮기는 경우 소급 적용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15,12,29) 농업진흥구역에 한시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던 것이 앞으로는 지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로 농업진흥구역 시설물에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발전(건축물)/농업진흥및보호구역 태양광발전여부 2015.12.26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광발전서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 알아보기 농지법 제32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어린이놀이터, 마을히관 2.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3.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4.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5. 도로, 철도,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발전(건축물)/농업진흥및보호구역 태양광발전여부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