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자 원할 시 전월세 보장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국회 및 정부에 도입을 촉구하다. 서울시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4년 보장해야”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국회·정부에 도입 촉구 [국민일보 15,12,03] 서울시는 2일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개적으로 촉..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