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태양광시설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농업진흥지역밖 농어업인,새만금지역 태양광발전 설치 50%감면,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농촌체험·태양광시설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전기신문 18.02.12) 농업진흥구역 안팎에 농촌체험시설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50%·100%면제 201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