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행위 별도태양광발전적용

태양광발전할 시에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복잡한 조례와 편승한 민원제기 조장하듯 이장 주관하에 주민동의서 받아 오기, 결국 금전 받기 등, 대책시급

그라운딩 2016. 4. 6. 23:32

[단독] 태양광업계, 인허가 어려움 ‘한숨’

일부 지자체 복잡한 조례·민원대응 비협조

(16,03,31)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에선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내걸고 심지어 민원이 발생해도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강화로 설치 가능지역 선정에 제한이 있으며 지자체 조례와 관련법규 적용, 한전 계통연계 등을 고려해 사업성 판단시 발전소 설치 가능한 부지 선정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개발행위 심의위원(기관)들의 무리한 조건부 허가를 업계에 들이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에선 사업비는 물론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부지 진입도로와 경사지역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허가조건은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업계를 도와주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러 민원제기를 지역주민에게 유발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기업의 관계자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접수하면 시·군 등 지자체에서 해당 면사무소까지 통보를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또 다시 마을 이장에 통보해 민원제기 여론을 형성하는 발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지금은 민선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어서 선거 때문에라도 주민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지자체는 엄연히 공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에 서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단체장에게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미루고 사업주에게 해결하라는 일종의 종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부지 지역이 외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마을과 합의서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허가·민원 개선 없이 태양광 확대 ‘어불성설’


사실 지자체에선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파괴나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나 환경부 등 중앙기관에서 마련한 규정외에 별도의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별로 너무 까다로운 조례를 적용하는 실태가 많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계에 대한 대응이나 협조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규에도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등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주장이다.


실제 본지가 업계로부터 입수한 XX군 사례를 일례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들여다보면 △주요도로(군도 이상)에서 250m 이상 돼야 하며 △마을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상 돼야 하고 △마을 5호 이상 10호 미만의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상 돼야 하며 △주요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이 돼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이런 조례가 까다롭게 적용되면 짧은 시간에 인허가절차를 밟기 어렵고 제한사항이 많아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허가기준은 관련법규 적용과 별개로 개선해 지자체 조례 등을 원만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가 개발행위 심의시 조건부로 심의하는 부분이나 진입도로 및 경사지역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태양광업체의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10~15명 정도의 위원이 있는데 심의구성원 중 외부 인원이 과반수인데 전공 교수 등 어떻게 보면 이론에는 밝은 전문가이지만 실무 현장경험이 다소 없다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치명타일 수 있다”라며 “지자체의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부서가 6~7개 부서인데 이런 부서들을 돌아서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기까지 너무나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는 지자체에서 법규에도 없는 지역주민의 민원요구를 해결해주지 않는 부분이 각성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사업부지와 관계없는 지역주민과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와 함께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비용’ 등을 업계에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부지 선정과 공사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문제인데 기업도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항상 마을 이장 등 마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사전에 민원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며 “민원상대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런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업체와 마을주민 모두 적당한 선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는 처음부터 마을에 기부금을 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에 요즘은 관할기관에서 허가받고 최종적으로 마을이장에게 승인받아야 태양광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는 농담까지 업계에선 돌고 있으며 사업부지 선정시 다른 일은 제쳐두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배제해야 하는 현실이 내가 정당한 법체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태양광업체의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지자체는 심지어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라며 “태양광 설치사업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업계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규 기자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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