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행위 별도태양광발전적용

전북 고창군 '개발행위허거 운영지침' 예규발령, 태양광발전사업시설 별도 세부허거 기준, 도내 최초로~

그라운딩 2016. 2. 19. 15:43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청정 이미지를 보전키 위해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농경지나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왔다.

이 때문에 도시경관 저해와 공사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 농경지 잠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강풍에 의한 안전성 문제 등이 대두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군은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행정예규로 발령해 개발행위허가 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군의 허가기준은 시설의 입지가 주요 도로에서 반경 500m밖에 있어야 하고 15가구 이상의 마을로부터는 200m, 공유수면으로부터는 1㎞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거리제한을 설정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과 생물권보전지역 발전에 어울리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인 만큼 청정한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59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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