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인가 3

계통 ‘알박기’ 막고, 진성사업자에 조기접속 길 연다,한전 송배전 이용규정 개정,태양광발전사업 계통연계 포화지역부터 협의해 적용, 가성 사업자 선별 작업

계통 ‘알박기’ 막고, 진성사업자에 조기접속 길 연다한전 송배전 이용규정 개정포화지역 가성사업자 증빙으로 연계 순위 조정계통포화 지역과 협의해 시급한 지역부터 적용(전기신문 2024.05.30.)#계통포화지역에 위치한 A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21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한전과 송배전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용개시 시점은 명확한 사유 없이 2024년, 2027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송배전설비는 발전사업허가와 설비이용계약에 따라 계통이 고정돼 버리는데, 실제 사업자와 아닌 자리를 가려야 재생에너지 등 추가 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간 발전사업 지연으로 계통포화를 유발했던 일명 ‘계통 알박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팔을..

신재생E, 무분별 사업 못한다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자기자본비율,신용평가강화,준비기간・공사계획 인가기간 및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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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자기자본비율 20%,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새글

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전기신문 2023.03.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