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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자기자본비율 20%,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새글

그라운딩 2023. 3. 17. 23:53

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전기신문 2023.03.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건수가 약 4.3배 증가(2011년 18건→2021년 78건)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됐으며 이로 인해 반복된 사업지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급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근본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 개선안을 보면 우선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10%였던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상향하고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도 신설(총사업비의 1.5%)한다.

출자자들의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돼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초기개발비 조달 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한다.

 

이와 동시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은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앞서 현행 고시 틀 내에서 발전사업 허가심의 시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해 재무능력의 증빙과 경영지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과 관련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한다.

 

유효지역은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계측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해상계측기, 육상계측기 두가지로 분류하며 해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단,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또한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유효기간을 신설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유효기간은 고시 시행일 이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설치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한다.

이 외에도 풍황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해 사업자들의 혼선 및 분쟁을 방지한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후속 절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예고,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부미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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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 한전접속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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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3.15 억원매도임야  1200   7800 만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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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2MW, 전 및 답 한전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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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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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 10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 사망 등)

20 10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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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 6.5  (’21.12) 37.0  (’22.3)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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