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사업자당 3개로 제한…협동조합 5개까지 발전소 쪼개기 통한 복수 참여 차단하려던 정부 당초 방침 업계 반발에 밀려 후퇴 에너지공단, 12일 올해 참여 사업자 공모 공고...계약단가 MWh당 16만1927원 내년엔 참여 사업자 모집 2회로 늘리되 탄소인증 모듈 사용 발전사만 참여 허용 (21.04.1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가 사업자당 참여 발전소를 일반인과 농축산어민에게 3개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 진행되는 FIT는 탄소인증제를 발급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만 참여할 수 있다. 12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문’에 따르면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