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국 최초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만든다
(전기신문 18.08.07)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 관련 분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MW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은 15건(3719MW)이 신청됐고 구상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로 설치하려는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이 4.5GW로 약 9%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하지만 신규 설비 설치 건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하여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1MW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 또 개발행위 허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따라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백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3360206316257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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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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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태양광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각종 정보 확인 요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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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전남지역 100KW,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8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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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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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7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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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과 그 보다 더 5년 이상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근거자료] 재생에너지, 송전계통 초과 ‘경고음’(5배 폭등, 한전은 파악 全無 상태, 송배전 공사는 기약이 없고~)
투데이 에너지 18.07.0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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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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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의 가중치 5.0 이 18 년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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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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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종전 1.0~1.2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18.06.26부로 시행을 합니다(산업부 발표). 발전사업허가를 3개월 안에 받을 시에 종전 가중치 적용함.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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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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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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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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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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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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