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거주지에서 30km 이내로 제한…"편법 참여 방지" (21.10.1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의 참여 조건으로 발전소의 위치가 발전사업자의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마련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던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