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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속·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풍력 확산 가속,188일→44일,육·해상 풍력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제·개정,입지 환경공간정보 구축 새글

환경부, 신속·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풍력 확산 가속 풍력전담팀 구성해 환경평가 소요기간 대폭 단축…예측가능성 제고 (22.01.04)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 실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컨설팅’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컨설팅에 따른 소요기간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였다. 환경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를 바..

내년 RPS 의무공급비율 12.5%로 상향,'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의결,REC 수급 불균형 완화로 가격 안정화 가능

내년 RPS 의무공급비율 12.5%로 상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의결…2026년까지 의무비율 25%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및 REC 수급불균형 고려 비율 조정 (21.12.28.)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이 12.5%로 상향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RPS 비율을 법정상한인 25%로 점진적으로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내년 RPS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