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획기적 방안없이 확대 불가능”
업계, “사회적 수용성·규제완화 문제 심각” 지적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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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미래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수용성과 규제완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19일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부대행사로 개최한 ‘재생에너지 3020’ 세미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인데 입지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가 님비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격거리, 제약, 인허가 등 재생에너지 건설 및 입지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이익공유 방안 등 입지 관련 갈등원인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조용성 교수는 또한 “정부가 2022년까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설비가 여유있다는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변화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어렵다”라며 “이에 입지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조정 및 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부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입지난과 금융, 주민민원 등 장애요인이 줄어들지 않아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허화도 유니슨 전무는 “지난 7월 기준 풍력발전사업 허가는 174개 단지, 약 7.7GW 규모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중 사업자가 사업지연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를 제외하고 112개 단지, 약 5.6GW의 발전사업은 보류된 상태로 평균 1년 4개월, 최대 3년 1개월이나 시간이 지연된 상황”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개별사업자가 입지발굴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산림청 등은 민원 및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화도 전무는 또한 “국내시장 협소 등의 태생적 환경으로 인해 외국기업과 비교해 기술력과 실적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국산 기자재 사용에 대한 세제 감면 및 REC 가중치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계획입지 선정 등에서 국내기업과 국산 기자재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거는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선 RPS제도가 정상적인 시장형성이 불가능해 부분적인 FIT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기업 등 공급의무자의 참여없이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보니 REC공급자가 동시에 수요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특히 의사결정시 REC를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유인과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유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행비용 정산시스템으로 인해 REC를 낮은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적정 가격수준에서 과징금을 회피하는 전략까지 나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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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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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①[영암 100KW(24개소)], 17년 9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9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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