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공지합니다.
별첨. 개정전문, 개정안 각 1부
- 아 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5호, 2016.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 배경
ㅇ 소형 프로슈머와 이웃의 전기소비자를 연결하는 1단계 프로슈머 거래 사업을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의 2단계 프로슈머 거래로 확산
ㅇ 프로슈머 전력거래의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국적 확산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프로슈머 거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를 민간 중심으로 발굴하여 거래를 확산하고,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 거래비용은 전기요금으로 정산 (제19조 개정)
①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한 발전설비의 용량을 10kW에서 1,000kW로 확대
②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거래 조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③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민간사업자에게 거래대상의 발전량 또는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
④ 거래를 위해서는 전력공급량, 판매단가, 공급기간 등을 포함한 약정을 채결해야하며, 대형 프로슈머 거래의 경우 민간사업자도 참여 허용
-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역할과 거래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표기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전력거래의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반영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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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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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제2차,전남 영암(해남) 지역 신규 5월 하순 전후에 타 단지에 100KW급 50여 개소, 350KW급, 580KW, 700KW 수 십여 개소로 20MW급부지매도[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됨. 시행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할 예정이니 참여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바라며,
카페( http://cafe.daum.net/sun8279)를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 명예,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전남 영암 부지매수 요청과 타 지역 설치 시에도 적극적 아래와 같이 상담하여 드리고, 전국적으로 부지(땅)를 매수하오니 부동산 중개사 분들께서는 항상 연락 바람).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