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판매사업자, 계약 일방 해지에 패널티 높게 물린다
(전자신문 16,08,23)
정부가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의 임의 계약 해지에 패널티를 높인다. 무단 해지 시 현행 2년인 참여 제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린다. 최근 일부 사업자가 현물시장보다 낮은 상대가치 손해를 이유로 장기 계약을 무단 해지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판매사업자의 무단 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전력기준가격(SMP)이 지난해보다 약 40% 폭락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 수익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에 REC 현물시장 가격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뛴 REC당 1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과거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에 참여, REC당 6만~7만원대 수준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온 사업자의 수익 전반이 줄어들었다.
일부 판매사업자는 계약된 발전공기업에 해지를 요구하며 REC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 번졌다. 발전공기업과 장기계약상 REC 공급 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조항이 담기긴 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영세성을 들어 설비투자에 들어간 원리금도 갚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발전공기업은 법대로 한다면 해지 시 계약 기간 12년 동안 공급받을 REC를 모두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지만 자칫 중소기업에 대한 공기업 횡포로 비춰질 수 있어 전전긍긍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 공고에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때 2년간 시장참여를 제한 한다`는 규정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EC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의 임의 계약 해지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이든 현물시장이든 스스로의 경영 판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어 REC 수요자인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와 공급자인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매칭시켜 12년 장기 계약을 맺고 REC를 안정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시장제도다. 발전자회사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REC 판매 수익을 장기간 안정되게 올릴 수 있어 각광받았다. 시장이 열릴 때마다 평균 경쟁률이 5~10대 1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추진 실적>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ttp://www.etnews.com/201608230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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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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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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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8만원/평=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6년 06월부로 부지(땅)값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1억원), 500KW급(9.0억원☞ 8.4억원, 700KW급(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