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걸림돌 님비)➁국회의원 B씨와 경북 주민 A씨
전국 신재생발전소 건설현장은 '민원앓이 중'
"피해는 주민이, 수익은 사업자가" 주민수용성 해결부터
지난 1월 13일, 경북 영양군청 앞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 기자회견이 열렸다. 풍력단지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등등한 가운데, 영양군이 사업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즉각 반발에 나선 것.
영양주민 A씨는 생태계 훼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누구를 위한 풍력발전이냐”고 소리쳤다.
같은 시각 국회의원 B씨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현장과 책상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혐오·기피시설로 간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사업 지역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보류된 육상풍력사업은 총 6개다. 이 중 절반은 모두 지역 주민의 반대가 원인이 됐다.
한국종합전기가 강원도 정선군 남면에 건설하려던 정선 지억산풍력(15MW)은 지역수용성과 관련한 문제제기로 사업이 보류됐다. 와이씨풍력이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서 추진한 용산풍력(12MW)도 같은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동서발전이 경북 경주시 산내면과 내남면에 건설하려던 내북풍력단지(39.6MW)도 사전에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점을 이유로 경주시가 수용불가 의견을 내 사업이 보류됐다.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꽂는다면 달라질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 예정인 서남해 해상풍력(1단계 60MW)은 부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서 시추조사에 필요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최근까지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됐다. 결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인허가를 의제 처리했지만 주민 반발은 이와는 별개로 현재진행형이다.
이밖에 제주 한림읍에 건설 예정인 한림해상풍력(100MW)도 주민 동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섯 번의 환경영향평가 심사 끝에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
작으면 수십kW, 큰 사업도 수십MW를 넘지 않는 태양광은 풍력보다 지역 곳곳에 즐비하다. 그만큼 크고 작은 갈등도 더 많다.
태양광 건설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전남과 전북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500~1800곳 사이의 태양광발전소가 새로 생겼다. 현재 전북에는 5432곳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특히 충남은 2014년 건설된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369곳에서 2015년에는 1009곳으로 폭증했다.
그 이면에는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민원 없이 넘어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정도고, 심한 경우 사업자나 허가를 내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고창군은 지난 달 ‘태양광은 10가구 이상의 마을에서 200m 떨어져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태양광설비가 급증해 전북도 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송사를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반사광이나 세척 약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이 꼽힌다. 풍력에 대한 반대는 “산등성이에 꽂힌 풍력발전기가 보기 싫다”(산림·경관 훼손)거나 “발전기가 내는 소리에 머리가 아프다”(저주파 소음)는 주장이 많다.
태양광, 풍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해야하지만 그로 인한 수익은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불만이 퍼져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려면 주민 수용성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전통 발전사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도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될 정도로 풀기가 어렵다”며 “이 부분을 풀고 가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밀양 송전탑과 같은 사태가 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573841151319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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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400KW(7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신규 건 알림]전남 해남지역 16년 02월부터 ▶㉠신규 500KW급 6개소 3.0MW 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해남지역 신규 3월 중순에 타 단지에 100KW급 수 개소/십여 개소, 300KW급, 500KW 수 개소 부지매도(시공/대출포함)시작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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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5년 11월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평=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500KW급(10.0억원☞ 9.0억원)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