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꼴찌’ 한국, 전향적 정책 변화가 ‘답’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공급의무화(RPS) 제도 비율 확대 등
[시사저널 송준영기자 15,11,18]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하는 반면 국내 시장은 뒤처지고 있는 탓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은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0.8%다. OECD 전체 33개국 중 꼴찌다. 이는 OECD 평균 7.7%에 훨씬 못 미친다. OECD 중 1등인 덴마크 47.9%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에너지는 상황이 심각하다. 9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세계 태양광시장 동향 및 주요 금융지원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국내 총생산용량은 중국 1개 업체 생산량과 비슷한 3.5GW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PS는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한 제도다. 한국전력 등 전력 회사들이 일정량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업체로부터 사들이는데 이 비중이 커져야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올해 RPS 비율은 발전량의 3%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energy Certificate·REC) 산정 가중치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REC를 거래 시장에 내놓고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급 회사들이 이를 구매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별로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해 결정되는데 가중치가 높을 수록 발전량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수익성이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 수익과 직결되는 REC 가격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발전 REC 평균 가격은 8만~9만원대로 2011년 도입 초기 평균 19만~20만원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RPS로 한정돼 있는 시장 안에서 REC 공급 업체들이 많아진 탓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시장에서 치열했던 매도 경쟁이 10대 1에 달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FIP) 부활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말 재정부담 탓에 폐지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적은 규모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설 수 있어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RPS와 FIP를 병행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력 값이 싼 탓에 원가 부담이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자라기 힘든 구조”라며 “정부 정책에 의존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상 제도 개선만으로도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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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12년 이상,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1REC=1,000KW)
★계통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