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F, 신재생법에 재생에너지기금 조항 삽입 추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기금 설치 조항 규정
2015.11.12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는 크게 수익성, 정책, 인허가 문제로 나타났다. 또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기금’을 별도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욱 의원실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공동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재생에너지기금’ 조항을 설치하고 다양한 통로의 재원 마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이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연구한 ‘투자자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투자 저해요소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이하 정책보고서)의 결과 발표에 따른 제안이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정부가 법으로 기금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산업 및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특별에너지와 기후기금(Special Energy and Climate Fund)을 2011년 약 EUR 30억원(한화 약38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생에너지 R&D,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 프로그램, 에너지효율, 전기차, 건물 현대화 및 단열화 등에 투자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는 EUR 10억8300만(한화 약1조3000억원) 예산이 마련되었다. 이 예산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설치한 가정 및 사업자에게 EUR 3억2100만(한화 약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EUR 10억2300만원(한화 약1조2600억원)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중국은 2008년 중앙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개발특별펀드(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pecial Fund)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중국 전력 할증요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재생에너지 성장에 따른 지원금 수요에 따라 할증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재생에너지 R&D, 표준기술보급, 파일럿프로젝트, 현지화된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기술 등의 무상지원금과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특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기금, R&D지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으로 재생에너지 자금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재생에너지 지원 자금은 변동성이 높고 보장성이 부족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RPS)나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나올 수 있는 과징금을 재생에너지 재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막아버린다. 즉 재생에너지 관련해 다양한 재원 발굴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예산 추이 (그림=KoSIF)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투자자의 재생에너지 산업 및 프로젝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재생에너지기금’ 조항 설치를 통한 기금 운용을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기금 재원확보와 관련, 정책보고서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발전차액 지원, R&D지원, 전력기금과 에특회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로 지원되는 기존의 정부 지원금에 신규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RPS)나 배출권거래제 등에서의 과징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기술료 징수분과 같은 사업 징수분, 전력구조를 개편해 원자력 발전량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소 9500억원(원자력 제외)에서 최대 1조원 이상(원자력 포함)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재생에너지기금 재원 조성 방안 (그림=KoSIF)
재생에너지기금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력기금은 2015년 재원평가 결과 과다 판정을 받아 최종소비자의 전기료에 부과되는 현 3.75%의 요율을 낮출 것과 기금의 여유자금 증가로 인한 신규 활용처를 찾을 것을 권고받았다. 에특회계는 2014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에특회계의 여유자금 증가분이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전력기금과 에특회계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차액지원제도(FIT), R&D 등 기존 정부지원 부분을 재생에너지기금으로 편입해 최소 약9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금액은 2011년~2014년까지 지원된 정부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정했으며, 발전차액지원은 제도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기금 관련 법에 필요한 조항을 제정하여 미래에 차감 가능하다.
신규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과징금의 경우, RPS와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끌어올 수 있다. RPS 과징금은 2012년 254억원, 2013년 498억원이 대상업체에 부과되었는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작되었기 때문에 과징금의 규모 아직 알 수 없다. 과징금의 경우 재원 반영은 가능하지만 재원의 규모는 매년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사업징수분의 경우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 개발 상용화 및 특허를 이용한 기술료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약 200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과징금과 사업징수분이라는 두 재원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익금임에도 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재활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력구조 개선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이에 따라 원자력 1MWH 당 EUR 9의 재생에너지기금을 부과하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2006년~2014년의 격년 국내 원자력 발전량 데이터의 평균값 1000원/1MWH로 계산하면, 약 1600억원의 재생에너지기금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의 저해요소 1순위로 언급한 수익성 문제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금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프로젝트 및 사업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기금은 경제성 있는 사업, REC 최저가격 매입, REC 거래, 타당성, 신용평가, 자문활동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융자 프로그램에서 브릿지론 및 구조화 금융 지원과 같이 융자 프로그램의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으며, 저리 대출의 확대로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증대하고, 유동성 리스크 저감 지원을 통해 투자위험도를 낮출 수도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문제다"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과 인프라, 자금 등의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중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기금을 운영하고, 이 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에너지 자립을 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1526
-----------------------------------------------------------------------------------
☞http://cafe.daum.net/sun8279[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전국 타 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해남(목포권)지역으로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의 전문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12년 이상,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