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사업법…소형 태양광 '웃고' 대형사업 '울고' (20.06.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전기사업법 주민수용성 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양도양수요건 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 산지중간복구 중간복구 명령 미준수 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 신고기한 사업개시 신고기한 명확화(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 간소화 30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3월 31일 공포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대규모 사업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