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설비별로 사용전검사 제도 도입…검사주기도 단축 (2022.04.22) [이투뉴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하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해소차원에 마련됐다. 제품·부품 기술력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설비 안전 확보를 위해 설비별로 검사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부품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사항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