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줄어든 태양광 잠재 면적… 규제 완화 없이 탄소중립 벽 못 넘어”
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대응 선결과제’로 인허가 규제 지목
이격거리로 잠재 입지 급감...태양광 필요설치량 450GW ‘요원’
‘고도제한’ 가로막힌 해상풍력 “2012년 기술수준 따라야 할 판”
(전기신문 2024.12.05.)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잠재입지가 급감하고 있다. [제공=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단 하나의 규정이지만, 잠재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역 상연재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최소한 이격거리 규정은 폐지 내지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미디어 브리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발언자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의 난항이 전체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중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빈 연구원은 “이격거리는 태양광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잠재 입지의 약 67%까지 감소했고 특히,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은 각각 10% 내외의 잠재 입지 중 3~4%만 활용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정한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 잠재량은 이론적으로 10TW, 기술적으로 2.4TW에 달하지만, 현 규제 수준을 반영할 경우 시장 잠재량은 370GW 내외로 급감한다. 규제로 인한 국토 이용 비효율화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설치량(약 450GW)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최 연구원은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모든 입지에서 태양광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 절차를 한층 합리적으로 만들어 막혀 있던 보급의 활로를 뚫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휴부지나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입지를 활용 가능 입지로 전환하고, 주민 반대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입지도 보급 가능 부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방부 고도 제한으로 인해 10년 전 기술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여건. [제공=기후솔루션]
이어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를 지적한 김은지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덴마크와 대만, 베트남 등이 목표 대비 13~30%의 설비를 이미 마련했지만 한국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 개발자는 최대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절차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최근 몇몇 개발사업이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방부의 고도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도 제한은 152m이지만,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발전설비 기술은 2012년 수준에 멈춰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약 4.3MW급 발전용량에 불과해, 2027년 기준 약 15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실제 이를 토대로 기후솔루션이 설비 계획 파악이 가능한 프로젝트 48개(약 17.2GW)를 검토 결과, 99.4%(46개, 약 17.1GW)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고도 제한은 2012년 기술 수준에 멈춰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29GW 이상의 프로젝트 중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완전 동의를 받은 사업은 전무. 5개는 부동의, 13개는 조건부 동의 상태로 평균 3년 가까운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후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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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튜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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