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

"태양광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입지문제 현장갈등 정책 미흡” 지적 충남硏,농경지,주거지,산림 등 기준 제정 요구,주민갈등과 재해 안전성

그라운딩 2018. 2. 4. 22:46
"태양광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충남硏, “입지문제 현장갈등 정책 미흡” 지적

(18,02,02)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태양광 입지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한 만큼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일 발표된 충남리포트 295호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관련 시설 입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은 이를 대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충남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별도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 등 8개 시·군 조례에만 허가기준이 있는 상황이다.


사공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과 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1323개 태양광 발전시설 중 허가기준이 있는 8개 시·군의 기존 768개 중 218개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공무원이 태양광 관련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약 60%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사공 연구원은 “결국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에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지선정 절차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대해 중앙정부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설치기준보다는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공 연구원은 또한 “충남도는 ‘충청남도 에너지조례’를 보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 지역 특성(자연 생태적,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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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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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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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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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18.02.01).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18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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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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