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

정부 농촌태양광 추진, 지자체 불허 ‘엇박자’, 지난 해 11월 농촌태양광사업 확대 방안 후 지자체 추가 10여 곳 태양광 설치 입지 제한 조례 발표~

그라운딩 2017. 3. 22. 22:07

정부 농촌태양광 추진, 지자체 불허 ‘엇박자’

(이티뉴스 17,03,16)


최근 경기도 여주시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농촌태양광 사업을 검토하던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 추진을 발표했던 지난해 연말에는 분명히 없었던 태양광발전소 건설 제한 조례가 이번에 사업에 착수하려고 보니 생겨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답답한 나머지 여주시에 이 신설 조례에 대해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만든거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로부터 ‘사실상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 들은 내용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보다 해당 지자체에는 그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더 문제’라는 것이었다.

1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여주시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 일부 지자체가 태양광 설치불허 조례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농촌태양광 사업 확대 계획을 내놓은 뒤 최근까지 3개월 동안 10여 곳이 넘는 지자체가 이와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총 45개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는 조례를 갖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달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지침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지방도 이상의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우량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조항을 적용하려면 태양광발전소가 도로를 지나는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하며, 사실상 지을 곳을 찾을 수 없다고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촌태양광사업 추진 발표 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여주시 외에 정선군·동해시·청주시·증평군·문경시·영덕군·칠곡군·포항시·경주시·안동시 등이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난주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할 것,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조례 적용 예외로 할 것’이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했다.

하지만 이 지침을 각 지자체에서 수용해 조례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상위 기관인 국토부 지침이 강제성은 있지만, 이를 수용하는 것은 각 지자체장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이 지침이 전달된 후인 지난 13일 버젓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조례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민원 방지차원에서 새로 만든 조례를 상위 기관 지침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적어도 농촌태양광 사업 성공사례나,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이 되지 않는 한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태양광업계는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촌태양광 사업을 지자체 불허 조례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조례 폐지 지침을 전달했다”며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농촌태양광 사업 성공사례를 만들고 입소문이 퍼지면 농민들이 먼저 나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조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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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350KW(700KW포함)급 및 100KW16~1703월부로 25MW 매도완료 함]

112MW 2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다시금 317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4개소 잔여량 매도 완료함(1703월부).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발전사업허가 득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임).

 

4(1703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3월 중 100KW13개소 매도할 예정(

먼저 영암 100KW 19개소부터 매수 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11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1.1억원 소요

 

전남 영암 및 해남부지 3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매도 완료 함]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 ,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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