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여부

태양광 사업자 반발 ‘확산’… ‘고민 깊어진 정부’,유예기간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발전사업허가기준으로 조정/완화할 계획,임야 가중치 0.7은 그대

그라운딩 2018. 6. 7. 15:41
태양광 사업자 반발 ‘확산’… ‘고민 깊어진 정부’
임야 가중치 변경, 주민 참여형 사업에도 ‘불똥’
‘유예기간 늘려서 사업자 보호’ 방안 전망 우세

(전기신문 18.06.07)


산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사실상 막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중소태양광 업자들의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고시 개정안을 어느 정도 수정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거나 원천무효 조치를 하기 보다는 변경 가중치의 유예기간을 늘려 사업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정부가 처음부터 결국 사업자들의 반발이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중치 변경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시 태양광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0.7로 적용, 타 부지보다 낮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 가중치 개정 될까... 유예기간 '개발행위허가기준vs 발전사업허가기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30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의견개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던 이들은 급작스러운 가중치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예비사업자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산지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나 시공업체는 어떻게 하냐”며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손해를 보는 금액이 수억에서 수 십 억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측에서는 가중치 원천무효와 더불어 기존 가중치 적용의 유예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개정 후 6개월 이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전사업 허가일 이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일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존 사업자의 불만과 애로를 인지하고 유예기간을 늘려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치 변경 건을 원천무효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 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닌 발전사업허가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조정,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승자박, 탁상행정의 말로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산업부는 이번 임야 가중치 변경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몰랐던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얘기가 돈다. 또 이렇게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면 왜 진작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냐는 것. 태양광 업계의 여론 수렴을 통해 가중치 변경이 결정됐는지도 의문인 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도 배치되는 카드를 스스로 들고 와 걸려 넘어지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당장 이번 가중치 변경 건으로 정부가 독려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도 지장이 생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철원 갈말읍 주민과 주변부 마을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 지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부지가 임야인 탓에 가중치 변경의 악재를 만났다. 사업을 진행하는 레즐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이번 가중치 조정으로 20%의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루미 발전소의 경우 군부대가 부지 근처에 위치한 탓에 군부 협의 등의 문제로 개발행위허가의 진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용 철원군 갈말읍 행복산촌텃골마을 이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주민참여형) 프로젝트와 같은 곳에는 가중치 변경 예외조항을 두는 등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며 “정부의 기조가 흔들리면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는 기업과 주민들 간 협의에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2523401589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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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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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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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농지도 역시 원상 복구해야(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음, 투기방지 일환).

[투기 방지] : 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높은 가중치 받기 제동), 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환경영향 평가도 발전사업허가 받기 전에 해야 하는 등.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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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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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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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차후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지난 4,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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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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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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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6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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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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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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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