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여부

[단독]산지에 태양광 사업 못 하나…가중치 낮아진다,산림 훼손ㆍ난개발 이유, 임야 설치 태양광 설비 규모 상관없이 가중치 하향 조정될 예정

그라운딩 2018. 5. 14. 11:47

[단독]산지에 태양광 사업 못 하나…가중치 낮아진다

(전기신문 18.05.12)



산림 훼손ㆍ난개발을 이유로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이 같은 방침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산업부는 대형 발전사와 협회 관계자 등 발전사업 관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RPS 개정과 변화하는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가중치를 규모와 관계없이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의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에 관한 항목을 따로 마련하고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이다. 발전사업과 가중치는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가중치가 늘어날수록 수익도 늘어나므로 발전사업자들에게 가중치는 곧 사업의 채산성을 따지는 지표가 된다.


현재 태양광 가중치는 설비 규모에 따라 0.7~1.5로 달라진다. 또 일반부지ㆍ건축물 위ㆍ수면 위 등과 관련한 가중치 규정은 있지만, 임야에 관련한 항목은 없다. 그 때문에 이미 산지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이번 신설 가중치 항목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발전사 관계자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항목 신설은 정부가 태양광 설비설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산림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발표에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을 배제한다는 것은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얘기”라며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산지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이처럼 산지를 태양광 발전입지에서 제외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의한 참여를 강조했다. 전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95% 이상은 100kW 미만 사업자일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은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산지를 전격 배제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인지를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치 적용이 결정될지, 얼만큼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중치의 적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61132101574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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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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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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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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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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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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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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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