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여부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농지도 역시 원상복구해야,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등

그라운딩 2018. 6. 4. 13:13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정부, 태양광ㆍ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 마련… 부동산 투기 차단

(건설경제 18.05.30)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주민에 사전고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국내에 태양광·풍력 설비가 급증하면서 산지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산림 등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발전사업자에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다.

현재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건물이나 설비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된다.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임야 태양광 설치가 급등하면서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면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토사유출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 허가기준 또한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

특히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발전사업허가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임야외에 농지에도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농지도 임야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된다. 이에 농지도 지목 변경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사업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발전사업허가권이나 설비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발전소 준공 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태양광 발전소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최근 정부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을 노려 같은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실적도 점검했다.

산업부는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작년 동기의 약 2배인 1.43기가와트(GW)로 올해 보급목표인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발전공기업 등 17개사가 134개(24.9GW) 태양광·풍력 사업을 계획 중이다. 태양광 74개, 풍력 60개로 총 사업비가 80조6487억원에 달한다. 올해 군산 비응도에 18.7㎿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이 준공된다. 여기에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가 주민이 지분 참여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11건을 추진하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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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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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률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률 보완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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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농지도 역시 원상 복구해야(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음, 투기방지 일환).

[투기 방지] : 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높은 가중치 받기 제동), 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환경영향 평가도 발전사업허가 받기 전에 해야 하는 등.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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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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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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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차후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지난 4,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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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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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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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6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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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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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안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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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