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유연탄(석탄) 인상과 LNG 인하

유동수 의원, 미세먼지 감축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촉구,유연탄 kg당 개별소비세 30원에 부가세 10% 반면 LNG는 kg당 관세 3% 개별소비세 60원 등

그라운딩 2018. 1. 17. 18:30

유동수 의원, 미세먼지 감축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촉구

현 에너지 세제의 왜곡으로 유연탄 발전단가 LNG의 78% 수준

(18,01,17)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7일‘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2022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25% 삭감해 우리나라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그러나 8차 계획 내 설정된 석탄발전설비의 연도별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원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2년과 2030년 석탄발전량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축소되지 못한 주원인 중 하나가 ‘경제성’이지만 이는 왜곡된 현 에너지 세제 정책에 기인한다며 석탄발전에는 사회적 비용(환경비용·안전비용·갈등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2016년 기준 발전단가는 친환경 발전인 LNG발전의 78% 수준인 1kWh당 78.05원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LNG발전에 관세를 제외하고서도 세금 및 부담금을 석탄발전 대비 58원이나 더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유연탄의 경우 kg당 개별소비세 30원에 부가세 10%가 전부인 반면 LNG의 경우 kg당 관세 3%에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수입판매부과금 24.242원, 안전관리부담금 세제곱미터 당 3.9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LNG는 석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발전용 에너지(LNG, 유연탄)에 대해 환경·안전·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친환경적 세율체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이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조속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45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ESS,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가정용 ESS 설치 시 1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 될 것 같습니다(대략 80억원). 30~50% 지원 예정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

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0개소 부지매도 완료 3개소 남음(18,01,03). 추가로 부지분양을 곧 들어가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

 

[타 전남지역 14MW, 500KW(2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18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