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유연탄(석탄) 인상과 LNG 인하

'발전용 세제 개편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 가스(LNG 등)는 유연탄보다 개별 소비세 2배 많고,수입부과금 있어,친환경연료 세율조정/전기요금인상

그라운딩 2018. 6. 20. 14:42

'발전용 세제 개편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인상 해석은 곤란”

(전기신문 18.06.18)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3차 정기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래 한림대 교수, 홍종호 에너지전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의 왜곡된 전력공급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3차 정기포럼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3.4배 많은 478원/kg인데도 가스는 유연탄보다 개별소비세가 2배 더 높고,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까지 있어서 91.4원/kg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36원/kg의 세금만 부과되는 등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며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연탄 세율을 LNG와 같은 60원/kg으로 인상할 경우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전환 효과는 거의 없고, 최소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해야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세율을 120원/kg 인상할 경우 유연탄 발전 비중은 2017년 42.6%에서 2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유연탄 세수는 세율이 100원/kg일 때 7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율이 120원/kg으로 인상되면 유연탄 사용량이 8830만t에서 4580만t으로 48.1%나 감소해 오히려 세수 증가는 5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유연탄 세율이 100원/kg 이상 인상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세율이 10원/kg 올라가면 발전단가는 kWh당 3.74원이 증가해 120원/kg으로 인상할 경우 전력구입비는 7조6000억원 가량 증가한다”며 “하지만 유연탄 발전 비중이 42.6%에서 22.1%로 하락해 전력 판매단가는 1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유연탄 세율만을 조정할 경우 실질적인 연료 전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해서 LNG 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향후 유연탄과 LNG 가격 차이가 t당 60~7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연료전환을 위해서는 세율을 더 크게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비용 구조 하에서 원전 축소와 신재생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지만 전력 공급비용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외부비용의 반영은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외부비용 반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에너지전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석탄발전과 LNG발전 둘다 170원/kg 내외여서 석탄 과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그 전까지는 석탄의 비효율적인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급전 등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용 유연탄 사용도 발전부문과 유사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전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모든 산업부문의 유연탄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오염물 배출은 미미하지만, 중대사고로 인한 위험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원자력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도 “그동안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해왔다”며 “전기를 제외한 각종 에너지원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각종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에 전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돼 전기에도 개별소비세를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형석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93022631596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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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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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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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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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농지도 역시 원상 복구해야(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음, 투기방지 일환).

[투기 방지] : 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높은 가중치 받기 제동), 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환경영향 평가도 발전사업허가 받기 전에 해야 하는 등.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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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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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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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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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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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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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6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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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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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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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