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유연탄 높이고 LNG 내린다
(건설경제, 17,08,07)
정부, 발전단가 손질… 탈석탄 정책 속도
정부가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은 낮추기로 하면서 발전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연탄 개소세 기본세율은 ㎏당 30원에서 36원으로, 탄력세율은 저열량탄(㎏당 27→33원), 중열량탄(㎏당 30→36원), 고열량탄(㎏당 33→39원) 모두 오른다. 개정안이 연말께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세율 인상으로 인한 연간 세수 효과는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ㆍ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다음으로 세수 효과가 큰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매년 인상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소세가 2014년 ㎏당 19원에서 2018년 36원으로 4년 연속 오르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 인하는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LNG에 붙는 수입부담금과 안전관리부담금도 산업부 고시를 고쳐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는 국내에 들여올 때 수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붙는다. 여기에 수입부담금(㎏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4.8원), 개별소비세(60원) 등이 별도로 매겨진다.
LNG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업계는 그동안 “개별소비세만 ㎏당 30원이 붙는 석탄에 비해 LNG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세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번 세율 조정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을 늘리려면 석탄과 LNG 간 차별적인 세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력발전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화력발전업계는 이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 맞춰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매해 세금까지 인상하는 것은 경영난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친환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
화력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 내에 전기 집진기 및 탈황설비 등 저감시설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환경적인 이유로 세금을 매해 인상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LNG 업계는 정부의 LNG 발전원 확대 비중 움직임에 환영하면서도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LNG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발전믹스에서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율 인하와 관련 부담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그동안 경영난에 빠졌던 업계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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