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REC 판매 쉬워진다
산업부, 거래방식 실시간으로 개선
(17,03,28)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그동안 단방향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던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이 양방향(실시간) 거래방식으로 변경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RPS 이행실적이 자체건설 46%, 계약시장 39%, 현물시장이 15%를 차지했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REC를 거래하는 방식이며 현물시장은 싱가폴 석유 스팟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미술품 경매)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평균 14일) 됐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실제 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을 살펴보면 100kW 이상은 42.3%인 반면 100kW 미만은 28.8%에 그쳤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돼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함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이 기존 14일에서 2일로 단축돼 참여자 편의성이 증대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REC 판매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97
=======================================================================================
[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 완료함(17년 03월부). 총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발전사업허가 득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임).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3월 중 100KW급 13개소 매도할 예정(
먼저 영암 100KW 19개소부터 매수 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전남 영암 및 해남부지 3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매도 완료 함]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