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산형자원 활성화 적극 추진 |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편 등 제도개선 [투데이에너지 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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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분산형자원 활성화 대책 컨터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분산형 전력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용량요금 산정기준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력자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분산자원이란 수요지 인근에 위치(LNG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 발전 등)하거나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신재생에너지 등)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망 건설 회피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에 필수적인 분산형 전력 자원에 대해 전력시장을 위주로 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출력 불안정을 완충하는 보완 전원, 신재생 전환 이전의 브릿지(bridge) 전원 역할, 수급위기 시 비상대응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분산자원이 전력시장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라며 “LNG발전소, 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를 포함하는 분산형 전력자원이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량요금을 개편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우대하는 연료전환 계수(FSF)를 용량요금 산정 시 도입해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발전기의 전력망 연결 비용인 송전접속비용과 발전기 최초 기동 시 납부하는 수전전력요금을 내년부터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송전접속비용은 현행 0.18원/kWh에서 0.25원/kWh으로, 수전전력요금은 0.11원/kWh에서 0.18원/kWh으로 각각 0.07원씩 오른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상승분의 현실화를 위한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량요금을 구성하는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산정기준을 신규 발전기와 기존 발전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김성열 과장은 “용량요금 제도의 개편은 비상 시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책적 철학을 유지하되 시장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논의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시장제도와 시장규칙의 설계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분산형 자원의 의미와 가치, 해외동향, 전력시장의 분산형 자원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전력업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션별 발표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날 분산자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수요지 인근 입지에 따른 우대, 용량요금 제도 개편, 구역전기·집단에너지 지원 등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의 특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수요지 인접 정도·배전망 등 연계선로․용량규모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분산자원의 개념과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며 전기사업법령과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을 개정해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준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하 근처에 위치한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열병합발전, 전기발전 보일러, 수요반응 등 다양한 설비와 기술 등을 제도적 근거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전력수요지 인근입지를 우대하는 가격신호도 제공할 방침이다. 수요지 인근 전원이 급전계획 수립 시 우선 순위를 받고 더 높은 에너지시장 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내년부터 100% 적용할 계획이다.
용량요금 구성요소 중 지역별 용량계수(RCF) 산정 시에도 발전소의 수요지 인근 위치 여부를 반영해 분산형 자원을 우대할 방침이며 발전소의 전력망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를 통해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장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입 가능한 발전기인 기준발전기로 가스터빈을 신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의 진입연도에 따른 건설투자비를 지급하고 진입연도별 기준발전기의 매년 매년에 해당하는 운전유지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거 에너지시장가격(SMP) 상승으로 인한 초과수익 부분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LNG발전소가 전력계통의 필요에 의해 운전될 경우 지급되는 계통제약 운전(SCON)과 집단에너지의 열제약 운전(GSCON)에 따른 연료비 보상을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발전과 판매 사업을 겸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 혁신역량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요금제 다양화·용량요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특히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너지는 타 사업자에 준해 적정용량 규모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프로슈머가 분산형 자원 등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 등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발전 및 판매사업 허가 의제, 발판 겸업 허용, 전력시장 강제참여 원칙 예외, 공급약관 작성·인가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한 용량요금 개편,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등 주요내용에 대해 전력거래소 및 전력시장 참여자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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