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FIT) , 發電差額支援制度]란~

그라운딩 2015. 12. 6. 22:57

 

발전차액지원제도

[ Feed in Tariff(FIT) , ]



(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 곧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 2). 이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이 제도는 2001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었으며,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발전차액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원자력·화력 에너지에 비하여 생산 단가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는 2011년까지만 존속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

출처;: 發電差額支援制度]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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