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소형 프로슈머와 이웃의 전기소비자를 연결하는 1단계 프로슈머 거래 사업을 대형 프로슈머와 소비자간 확대, 10KW에서 1MW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공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링크) 별첨. 개정전문, 개정안 각 1부 - 아 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 산자부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소식 201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