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태양광 RPS ‘찔러보기식’ 입찰 제한 규제에 제동 걸었다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미체결시 3년 입찰 제한 위법" (2022.07.15)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관련 이른바 ‘찔러보기식’ 입찰 제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 3년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해 마다 상반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