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18.04.1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형 FIT는 현재 시행 중인 RPS 제도와 FIT(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는 제도)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기존 RPS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6사가 의무구매를 하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한국형 FIT의 구매가격을 지난해 장기고정가격계약입찰가를 기준으로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FI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폐지한 FIT 제도의 일부분을 차용한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나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인 이상)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발전설비가 대상이다. 이들이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발전 6개사가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의무구매를 하게 된다.
현재 RPS 제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 규모에 상관없이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거래해야 한다. 의무공급자와 직접 자체 계약을 맺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한국형 FIT가 도입되면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C 거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 RPS 설비 등록을 하면 바로 한수원, 동서발전 등 발전 6개사가 순차별로 발전물량을 배분받게 돼서다. 발전6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물량에도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해져 보급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RPS를 이행해야하는 의무공급자들이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기보다는 큰 규모의 설비를 가진 사업자와의 계약을 선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계약시장에서 뒷전인 경우가 많았다.
또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REC를 직접 거래하기엔 그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한국형 FIT를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농어업ㆍ축산인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올해 한국형 FIT에 편입되는 발전설비 규모는 100~200MW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0kW 미만 설비를 운영하는 개인 발전사업자나 100kW 미만의 설비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농어업ㆍ축산인의 경우에도 한국형 FIT 에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이미 맺는 등 의무공급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한국형 FIT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산업부는 오는 20일 이와 관련한 RPS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한국형 FIT에 관한 자세한 운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34300721560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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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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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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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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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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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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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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