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50%·100%면제

농촌체험·태양광시설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농업진흥지역밖 농어업인,새만금지역 태양광발전 설치 50%감면,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그라운딩 2018. 2. 17. 22:10
농촌체험·태양광시설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전기신문 18.02.12)


농업진흥구역 안팎에 농촌체험시설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개정안을 보면 마을협의체나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절반(50%)을 감면해준다.
시행은 개정안 시행일인 13일 이후 신청분부터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로 끝나는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다.


윤정일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18424162153603004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

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

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18.02.01).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18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