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18.02.12)
농업진흥구역 안팎에 농촌체험시설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개정안을 보면 마을협의체나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절반(50%)을 감면해준다.
시행은 개정안 시행일인 13일 이후 신청분부터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로 끝나는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다.
윤정일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18424162153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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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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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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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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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18.02.01부).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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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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