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태양광발전사업 지속 운영된다.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농가 부지 옮기는 경우 소급 적용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15,12,29)
농업진흥구역에 한시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던 것이 앞으로는 지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로 농업진흥구역 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중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향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축사나 버섯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들은 앞으로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갑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주무관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진행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며 “이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들은 앞으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주무관은 “다만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규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을 짓는 경우에는 제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농민들은 농외소득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을 하지만 기존 농업시설의 부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축사 등이 지자체에 수용이 돼 부지를 옮겨 다른 지역에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은 “불가피하게 농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신축을 해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신축은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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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분산자원 송전손실계수(TLF : 個別送電損失係數, Transmission Loss Factor)를 100%적용 :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자원인 LNG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풍력, 기타) 등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이다.
수요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에선 이와 같은 장점을 우대받지 못했다.
정부는 16년도부터 수요지 인근 전원이 급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시장정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손실계수는 수요지까지의 송전손실을 수치화한 개념으로, 수요지에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또 지역별용량계수(RCF)를 산정할 때도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전원의 용량요금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의 전력망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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