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실효성 있나?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로는 한계”
규제 완화 지자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규제 풀면 표 잃을 수 있어 소극적 태도
(2023.02.28.)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 성격이 강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굳이 민원을 감당하며 조례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시행중으로, 2017년 12월 87개, 2019년 9월 118개, 2022년 11월 129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이격거리를 더 강화한 지자체도 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늘렸다.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조례가 시행되며 익산시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 이상) 도로에서 200m 밖에 지어야 한다. 기존 규제는 직선거리 100m였다.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또 주거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해 왔다”며, “정부가 진행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격거리 규제수준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 한 경우가 47.1%에 이르는 등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유행처럼 번진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격거리 개선방안이 발표된지 2달을 맞고 있지만 실제 이격거리 규제 조례 개정에 나선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융복합 지원사업 최대 가산점 3점 부여, 규제 개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포상이란 각종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지만, 강제성이 없어 태양광 민원에 더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격거리 규제를 풀어버리면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을 걱정해 선뜻 나서기 쉽지 않는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움직임에는 인기영합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알아서 먼저 규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태양광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정부 위에 주민 수용성’, '과학 위에 민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계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과학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다(제27조의3 신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위기 상황 시 소방차의 진입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범위 내에서는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도로의 폭이 4m이므로, 위급상황 발생 시 차의 양방향 통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보 폭을 고려해 최대 10m의 예외를 허용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자파, 빛 반사, 중금속, 소음 등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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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1400여평 답 신규 부지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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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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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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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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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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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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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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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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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제한구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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