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 가능 여부

그라운딩 2012. 9. 1. 10:47

1.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이란 말 그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며 통상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한 필요할 경우에 지정을 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 · 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다른 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을 할 시에는 미리 공고를 해야 할 내용으로서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는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농작물 경작 등의 행위를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내서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4.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에서는 해당 주민(농민)등은 증개축은 가능합니다.

 

창고나 허가 된 건물은 지을 수가 있으나(공익성 위주) 태양광발전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별도로 지자체(위원회)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른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발전사업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신규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은 긴급할 시에 전화를 하여 주시고,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편하고 좋은 내용의 전달이 가능니다.

 

서정진 전무 배상 010-3678-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