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이란 말 그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며 통상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한 필요할 경우에 지정을 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다른 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을 할 시에는 미리 공고를 해야 할 내용으로서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는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변경(농작물 경작 등의 행위를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분할
마)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내서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4.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에서는 해당 주민(농민)등은 증개축은 가능합니다.
창고나 허가 된 건물은 지을 수가 있으나(공익성 위주) 태양광발전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별도로 지자체(위원회)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른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발전사업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신규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은 긴급할 시에 전화를 하여 주시고,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편하고 좋은 내용의 전달이 가능니다.
서정진 전무 배상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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