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인허가 횡포 ‘여전’
일부 지자체 이익 공유 등 강제 요구
일부 태양광사업자에 따르면 전남도 산하의 OO군에서는 태양광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공유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전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고 요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발전사업자를 득한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공유를 요구해 불만이 늘어나자 애초 신규 발전허가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개발이익 공유의향서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등록한 태양광사업자는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례 부분외에 지역주민과 협의를 할 것을 권고받고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의무적으로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것도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못한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놓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자는 또한 “특히 이 조례는 신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타지역민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한마디로 외부 사업자들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내놓는 사람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심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공동지분 참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용량에 상관없이 30% 이상 지역주민의 공동지분 참여를 허용해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즉 지역주민이 지분참여 방식이 아니고선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런 규제를 만든 것은 둘째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사업자가 지분 참여의사를 밝힌 지역주민에게 투자시점을 문의한 결과 발전소가 완공돼 사업이 개시되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답변을 해 사실상 모든 인허가나 투자비용을 사업자에게 떠맡긴 상황이다.
즉 세부지침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반강제적인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행정업무 수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해당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군의 이런 횡포에 가까운 조례에 불만을 품은 사업자들이 전남도청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지만 해당 군에 여러번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도청차원에서 부당한 조례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할 순 있지만 강제적으로 관여하진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늘리면서 사업자와 지자체간 인허가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막상 현장에선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일부 인허가 관련 부서가 지역주민들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각종 조례를 남발해도 사업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대응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과연 국민참여형 정책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해당 군청이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조례화 한것은 국민참여형 사업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만 이어지도록 어설프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더욱 큰 것은 이렇게 난관에 처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어떤 상위기관도 이를 해결해주려고 나선다거나 최소한 어려움에 공감해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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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0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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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한전 접속 가능 지역임)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7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35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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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부).
▣ 전남지역 500KW,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10월 초순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 신안 지역 9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준비 중 18년 08월]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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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최대 5~6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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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가중치 5.0 19년말까지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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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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