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성 강화
(건설 경제 17,12,28)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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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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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1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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