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광산 부지 태양광발전 적합

석탄 대체 폐광 수익사업 ‘태양광 광산’본격추진, ‘태양광 1MW + ESS 3MW’ 시범사업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에~,환경훼손없고 발전공기업 REC 확보

그라운딩 2017. 12. 27. 16:44

석탄 대체 폐광 수익사업 ‘태양광 광산’본격추진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1MW + ESS 3MW’설치 시범사업

(17,12,27)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폐광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태양광 광산’ 사업이 강원도 함백 폐광 부지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석탄수요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가 관할 지자체인 정선군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보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이 훼손된 폐광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해당 부지는 과거 대한석탄공사 함백탄광이 1993년 폐광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석탄을 골라낸 후 남는 광업부산물)이 쌓여있는 폐경석 적치장이다.

대한석탄공사가 부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사업(태양광 1MW + ESS 3MW)을 진행한 후, 투자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협의와 함께,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수익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 광산’ 사업은 7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협의 및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전담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여 이를 전액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정선 야생화 축제 등)에 재투자하도록 설계됐다.

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공사·지자체는 부지발굴에 협력하고, 발전 공기업은 사업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키로 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광산’ 사업의 확대를 위해 폐광지역 민·관 협의체, ‘폐광지역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발전 공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폐광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대표들은 폐광부지를 활용하여 환경훼손 없이 신(新)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발전 공기업도 부지 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원금 회수 등 사업조건에 만족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기(旣)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선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하나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폐광부지 추가발굴에 나서는 한편, 폐광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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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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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1월 초순부터, [타 전남지역 14MW, 500KW(2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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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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