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성공, 국민참여와 대규모 프로젝트 확대 필요"
이성호 세종대 연구위원, 에너지전환 토론회서 밝혀
(17,12,18)
![]() ▲18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이행 과제’ 토론회에서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지자체 참여 확대·간헐성 및 환경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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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참여 확산 △대규모 프로젝트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산업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 △간헐성 전원 대책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18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이행 과제’ 토론회에서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 진단 및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와 관련 제도와 시장 규제 특히 국민의 인식 전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계획을 세로 짜야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국민참여 확산을 위해 농가태양광 활성화, 도시형 자가 태양광 확대(예산확대, 상계거래 확대), 제로에너지 인증확대(RE100, 홍보강화), 소규모사업지원 및 협동조합 활성화(소형 FIT, 종합지원센터), 수익구조개선(투자소득세, REC가중치, 유휴지활용지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원전예정부지, 폐석탄부지, 도로, 수상, 야적장, 염해농지, 매립지, 지석연계복합단지, 외해형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해상 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자체 및 주민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지역주민참여 활성화(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입지제도 개선(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송전선로 적기 확충(선제적 투자, 국유재산 임대기준 개선),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발전설비지구 계획적 조성, 광역지자체 발굴, 중앙정부 승인, 사업자에게 부지 제공해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계획수립 지원, 조직보강 지원,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간헐성전원 대책(유연성 설비 확대,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연성 설비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은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고려,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비공식자료)에 따르면 2030년 예상발전량 657.7TWh의 20%인 131.7TWh는 국내기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IEA 기준 재생에너지는 16.6%인 108.9TWh를 공급하는데 그 중 태양광이 46.4TWh(설비는 36.7GW, 이용율 14.4%), 풍력이 42.5TWh(설비는 17.7GW, 이용률 27.5%)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합해서 88.9TWh는 2030년 발전량 657.7TWh의 13.5% 이며, 수력, 지열, 바이오 발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37호는 2030년 재생에너지 20% 계획이 아니라 15% 계획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에 집중된 계획이며, 제도 개선사항이 많아 향후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한 과제가 부각된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급제도의 핵심은 RPS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빠져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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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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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1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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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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