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밸리 육성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빠르면 내년 시행
(전기신문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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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을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25일 법률안소위원회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로 제정 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시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법의 주 내용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병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ICT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며 “이 법안으로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해 에너지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에너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대용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0638909614856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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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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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①[영암 100KW(24개소)], 17년 9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9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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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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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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