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소식

EU, 화력발전 신규규제 도입 ‘석탄 퇴출’ 수순,파리기후협약 근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도 환경규제 장기적으로 상향조치 필요

그라운딩 2017. 8. 24. 12:39

EU, 화력발전 신규규제 도입 ‘석탄 퇴출’ 수순

50㎿ 이상 발전소 적용, 석탄 82%가 충족못할 것
코트라, 한국도 환경규제 장기적으로 상향조치 필요

(17,08,21)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EU 집행위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 화력발전소를 조기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에 나선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80% 이상이 이 규제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환경규제를 상향조치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달 31일 역내 50㎿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 기준은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내용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규제가 도입되면 화력발전소는 비용절감 혹은 신기술 적용을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이 15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50㎿ 이상의 대형 화력발전소(Large Combustion Plants, LCP)는 그동안 대기오염과 오염물질 배출의 주원인으로 비난받아 왔다.

EU 역내 대형 화력발전소는 약 3000개로 EU의 오염물질별 전체 배출량에서 대형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산화황 46%, 질소산화물 18%, 미세먼지 4%, 수은 39%에 달한다.

집행위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 화력발전소를 EU 내 조기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파리기후협정 준수 차원에서 역내 화력발전소 규제 강화를 계획이다.


대형 화력발전소 중 280여개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타 발전방식에 비해 높은 데다 대부분이 1960~1970년대에 건립돼 설비가 노후화돼 EU 국가의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이 2016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는 설비 노후, 생산성 저하 등으로 82%가 규제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입될 최적가용기법은 분야별 산업시설의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수년간 각국 정부, 업계, 환경보호단체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규제 대상 대형 화력발전소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신기술 도입으로 최적가용기법을 충족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현재 미 준수 상태인 시설들이 준수로 가기 위해 약 154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비용이 실제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보건환경연합(Health and Environment Aliance, HEAL)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2014년에 4440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석유·가스·석탄 기업에 지급했으며, 화석연료로 인해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건강비용은 2조76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EU의 석탄 수입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폐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준수와 한-EU FTA 이행, EU의 반덤핑 판정 근거자료 대비 등 장기적으로 한국의 환경규제는 상향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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